- 보험연, “부정청구 방지 위한 사고통지기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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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공정한 과실상계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 부정청구 방지 등을 위해 사고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3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67만5236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고일수록 사고 통지 소요시간이 길었다.
보험사기 적발사고의 경우 자동차사고 발생 시 1시간 내 사고발생을 보험사에 알린 비율은 46.3%였다. 보험사기 비적발사고(54.0%)보다 7.7%p 적은 수치다.
반면, 사고발생 2일 후에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19.1%로 비적발사고(16.0%)보다 많았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는 보험사에 지체없이 사고를 통지하게 되어있지만, 사고통지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실제 상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사고당사자가 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내용을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통지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민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FY2010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 67만5236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 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한 비율은 58.2%였고, 24시간 이내에는 77.2%에 불과했다.
특히 사고형태별로 분석했을 때는 차량단독사고의 사고통지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는 비율은 차대차사고와 차대인사고는 각각 69.1%와 61.3%였지만 차량단독사고는 26.6%에 불과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적발여부로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을 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고일수록 통지 소요시간이 긴 편”이라며 “사고당사자의 사고통지가 지연될수록 사고의 발생원인 및 발생경위 파악이 어려워져 보험사의 공정한 과실상계와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