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감창 시의원 “교통카드 단말기 환불기능 없어 시민 피해”
서울 지하철·버스회사가 환불기능이 없는 교통카드 단말기 덕에 매년 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발생교통량 현황(2011.11.14∼20)을 분석한 결과, 승객이 잘못 승차해 바로 하차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운임이 한해 764만건,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 1∼4호선(서울메트로) 만이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에 반대 방향에서 재개표할 경우에 한해 승객이 요청하면 환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노선은 승차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강의원은 “버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도권 환승체계로 운영중인 경기도와 인천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그 피해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시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운임을 지불하도록 강요, 버스회사 또는 지하철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단말기를 일제히 교체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드는 점을 감안해 오는 6월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버스단말기 3만3412대와 지하철단말기(개집표기) 5287대 등 총 3만8699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환불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60억은 부풀려진 수치로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중교통수단은 해당 운송약관에 의해 승객의 의사표현(이용요금 결제)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므로 승차 후 바로 하차한 경우의 이용 계약 철회는 부당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인 경우 동일 역사에서 재승차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스템을 오는 6월 중 개선하고, 시내버스도 잘못 승차해 동일 정류소에서 바로 하차한 경우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시스템을 2013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