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가격 차이 이용…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방침
부산시가 택시총량 감축방안으로 법인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하는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법인 회사택시를 개인택시 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한 뒤 '법인의 개인택시화' 방식으로 택시총량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인택시 2대를 인수하는 이에게 개인택시 1대 면허를 주고 나머지 1대는 소각해 총량에서 1대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택시(2000만원∼3000만원)와 개인택시(6500만원∼7000만원)의 거래가격 차이를 이용해 법인택시를 개인택시화하면서 전체 대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감차를 전제로 개인사업자가 회사 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장관령)을 개정해 줄 것을 다음달 국토해양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현행 시행규칙으로는 법인끼리만 회사 택시를 거래할 수 있다.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부산시와 같은 맥락의 택시총량 감축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부산지역 11개 택시회사 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부산택시단위노조협의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택시 감차와 대중교통 편입 촉구' 집회를 열어 시와 유사한 '법인-개인 전환을 통한 감차'를 주장할 예정이다.
택시 회사들이 말소(휴지) 차량을 시에 반납하면 부산시가 2대 중 1대는 개인택시로, 나머지 한 대는 소각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그러나 경영난에 처한 회사택시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경우 개인택시 면허 양도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개인택시 측과 신규 면허 대기자 중에서는 반대여론도 예상된다.
부산에는 현재 2만5000대(법인 1만1000대, 개인 1만400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부산시는 택시 포화상태와 유가상승 등으로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7년 택시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지난해 말 기준 1000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유상 감차'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실적은 전무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상 감차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통한 기술적인 해결책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