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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1-19 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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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등 10곳에 평상시 단속인원 3배 투입
서울시는 설 연휴(21∼24일)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평상시 단속인원의 3배 규모인 244명이 투입된다. 승차거부는 물론, 골라태우기, 호객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귀성객이 몰리는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10곳에서 단속활동이 펼쳐진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 택시 운전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되고 4차 적발시에는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단속기준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 (비 선호지역, 도로상 여객의 사고위험이 있다는 핑계) ③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버리는 행위 ④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⑤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거부 ⑥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⑦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⑧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못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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