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 가해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악용해 고의로 사망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살인 등)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3시40분께 경기 안양시 안양동 S가스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던 김모(70)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3개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6천3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이후 피해자인 김씨의 유가족들에게 1천8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정지 위로금, 벌금 대납금 등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 범행 3개월 전에 3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5월 서울 영등포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다 2천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당초에는 과실 혐의로 입건됐지만 사고 현장사진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제동으로 발생하는 타이어자국이 없어 박씨를 집중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