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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생애주기별 제도 대폭 개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1-12 0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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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 봉인·등록증 비치의무 폐지, 사업용차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통합
올해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와 등록증 비치의무가 폐지된다. 또 따로 받았던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이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되고,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관련 제도들을 대폭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 자동차 등록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한다. 이는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사실상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부담하던 봉인비용(연간 신규등록으로 인한 봉인장착 159만9000대×1100원(서울기준)=약 17억6000만원)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또 현재 인천, 제주 등 3개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개별 수납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낭비를 줄어들게 된다.

무방문·지역무관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현재 신규·말소등록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시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압류·저당설정 사실 안내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동차 관련 압류 및 압류해제는 전체 자동차 민원의 약 32%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압류해제시 1인당 평균 9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전화·방문)해야 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불편사항 및 행정낭비로 꼽혀 왔다.

◆ 자동차 안전 및 검사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해 약 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국민이 자동차 안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도록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사업용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해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자가용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중고 자동차 매매
중고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 자동차 온라인 광고 실명제를 실시한다. 중고차 매매 온라인 광고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고부품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고부품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고부품 사용 촉진을 위해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자동차 정보 제공
기관별로 관리하는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지난 12월 초 시범운영을 마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올해 내에 정비이력 등까지 확대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 소유 차에 대한 상세 사고, 압류, 저당, 자동차세 납부 이력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차 매매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작사 및 관리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1월중 마련하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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