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8명 이하, 길이 3.6미터·폭 1.6미터 이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3년간 100%, 한도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차관·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승용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낮은(5%)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3년간 개별소비세를 100%(200만원 한도) 감면받는다.
세부 기준에 따라 정원 8명 이하, 길이 3.6미터·폭 1.6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혜택 대상 전기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