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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권고…제대로 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1-09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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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수입차 적정 수리비 민간협의체 구성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확대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으나 국토부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제도 개선 향방이 주목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제한적 보상 때문에 생기는 보험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권고했다.

또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는 수입자동차 수리비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수입자동차의 적정 수리비 협의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판단하는 의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권고사항에 국토부는 대부분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국토부, “보상한도 낮지 않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II)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금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지만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 차량은 10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2011년 3월 기준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는 65만758대로 전체 보험가입 차량의 5.4%(자가용 4.0%, 영업용 1.4%)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피해자들의 경우 보상금 부족에 따른 민사적 배상책임에 노출된다고 지적하고 대인배상의 보상금 한도를 무한 또는 최고한도 상향을 통해 높일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상의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낮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배법 상의 보상은 어디까지나 최저보상일 뿐”이라며 “고압가스나 도시가스로 인한 사망 시에 자배법 사망 보상 한도인 1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자배법 상의 보상한도는 낮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입차 高수리비 개선…국토부 “시장자율에 맡겨야”

권익위는 수입차의 높은 수리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민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수입차의 수리비는 건당 약 280만원으로 국산차 80만원에 비해 3.5배에 이른다. 또한 2010년 기준 수입차의 시간당 공임은 평균 4만~5만원대로 국산차 시간당 공임인 평균 2만2900원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수입차는 부품가격 및 공임 등에 대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계 자율협의체를 통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수입자동차 정비 공임기준 및 표준작업시간 등을 정하길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표준작업시간과 공임을 결정하도록 한 것 처럼 시장자율에 맡기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권익위 주장처럼 부품가격을 공개하는 식의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교통사고환자 무단 외출·외박 관리 ‘난색’

권익위는 교통사고 환자의 95%가 경상환자이며 이들의 입원율이 약 70%에 달해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료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외출이나 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체적으로도 경미한 교통사고 입·통원 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의 무단 외출·외박 관리방안에 대해선 “환자의 인권 문제도 있고 피해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은 반발을 살 우려가 높다”며 어려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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