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택시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2~2014년 3년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개념에 개인택시 사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올해 중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1인 영세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니므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소비자원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없었다.
기존에는 개인택시기사가 택시영업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타이어에서 심하게 소음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어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 등 1인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사실상 일반소비자와 그 지위가 유사함에도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그동안 소비자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택시 사업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