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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 가능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10-07 0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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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주.정차 금지구역 일시 주.정차 허용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이 가능하게 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택배차량 등 화물차 일시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1년 초과시 면허취소)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택배차량 등 화물차 일시 주.정차가 허용되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많이 타는 최대 속도 시속 20㎞ 이하의 저속 전동차(소형 오토바이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기간(10.7∼26)에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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