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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1-03 1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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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개별소비세.자동차세 인하
올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세제도 개편된다.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발효시점부터 8%로 내려가고, 2013년에는 7%, 2014년에는 6, 2015년 1월 이후는 5%로 경감된다. 또한 자동차세 세율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1,000㏄ 이하는 ㏄당 80원(기존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000㏄ 초과부터 1,600㏄ 미만은 140원(기존과 동일), 1,600㏄ 초과는 200원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중대형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수입차 관세율 인하
수입차의 경우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유럽산은 오는 7월부터 관세율이 3.2%로 낮아지고, 미국산도 FTA 발효 즉시 관세율이 8%에서 4%로 낮아진다.

▲전기차 세제 지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됐다. 올해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최대 2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되고, 취득세는 14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도시철도채권매입 의무구입부담도 최대 200만원 줄어든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제도 시행
올해부터 국내에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판매한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연비 측정 방법 개선
연비 측정방법이 1월부터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고속도로와 시내주행을 복합한 조합시험으로 변경되며, 산출된 결과는 실주행 여건이 고려된 보정값이 곱해진다. 이렇게 나온 결과에 따라 ℓ당 16㎞ 이상 1등급, 13.8㎞ 이상 2등급, 11.6㎞ 이상 3등급, 9.4㎞ 이상 4등급, 9.3㎞ 이하 5등급으로 분류된다.

▲타이어 효율등급제 시행
타이어의 효율등급제가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효율등급제 시행에 따라 타이어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등급화 해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경미한 결함, 리콜 하지 않아도 돼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은 공개는 하되 리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리콜하지 않으려는 자동차는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경미한 결함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품자기인증 대상 확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이 부품자기인증 대상에 포함되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가 의무화 된다. 해당 차는 총중량 3.5t 이하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다. 또한 3점식 안전띠가 적용되고, ABS와 ESC도 의무 탑재된다. 3.5t 이하 상용차와 승용차는 제동보조장치(BAS)도 의무 사항이다. 전조등의 나이트비전 설치가 허용되고, 전기차 등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1월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의무 대상으로 포함된다. 사용신고 불이행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신고의무 대상차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에도 포함돼 교통사고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이력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
자동차 이력을 인터넷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자동차세 납부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으로 새해에는 자동차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 등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 토탈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자동차 압류해제 관련 업무도 편리해진다. 변경 전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려면 해당 기관 별로 직접 방문한 뒤 조회, 해제신청, 납부 등을 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어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음주운전자 특별안전교육 확대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ㆍ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아ㅔ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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