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10% 증가…국가예산의 6.4% 달해
2010년도 도로교통사고비용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초마다 1명의 사상자로 1022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2일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도 도로교통사고비용(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12조9599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사고비용은 2009년 대비 10%인 1조182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인 GDP(1172조 8034억원)의 1.1%, 국가예산(201조2835억원)의 6.4% 수준이다.
신분당선(서울 강남~경기 성남) 공사비(1조1690억원)의 11배, 4인 가족 기준 약 75만 가구의 연간최저생계비(1가구당 1727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201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35만7963명(사망 5505명, 부상 35만2458명)으로 88초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쳐 약 1022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사망과 부상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3조6578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차량손상과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비용은 63.5%인 8조2342억원이었다.
교통경찰과 자동차보험회사, 공제조합 등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기관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사회기관비용)은 전체의 8.2%인 1조679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강력한 교통안전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인적피해비용은 전년대비 7.0%(1843억원)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물적피해비용과 교통사고처리비용은 각각 19.5%(1조3437억원), 7.9%(778억원)나 크게 증가했다.
차량의 대형화·고급화로 물적피해 1건당 평균비용이 상승하고 물적피해 사고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물적피해건수 증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보험행정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사망과 부상을 포함한 인적피해 1건당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1815만원이었다.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사고의 경우 1건당 비용이 평균비용보다 3.1배나 많은 5566만원, 과속사고는 8.8배 높은 1억5917만원이었다. 음주사고의 경우 1.1배 많은 2063만원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인적피해비용이 높은 고속도로 등 도로의 교통안전진단 활성화와 교통안전시설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속도위반과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