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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12 업무계획 <교통분야 발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12-30 2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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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이 발행된다. 정부는 고궁·유원지 출입 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항, 관광안내소 등에서 판매되며 1일 20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일 2012.1.1)

◇광역급행형 버스 추가노선 확대 운행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 증대를 위해 도입한 광역급행형 버스가 2012년 상반기에 총 18개 노선이 운행된다. 광역급행형 버스는 2009년 8월부터 5개 노선에 시범 운행돼 2010년에 7개 노선, 2011년 6개 노선이 추가 확대됐다. (시행일 2012.1/4분기)

◇교통신기술 처리기간 단축
종전에는 교통신기술 지정 처리기간(120일)에 공고기간(30일)이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공고기간을 포함해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30일 단축됐다. 아울러 신기술 지정신청자가 제출하도록 돼 있는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의무가 폐지됐다. (시행일 2012.1)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도 도입
전국 50cc 미만 이륜자동차(소형 스쿠터) 사용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1월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사용 신고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를 위한 서비스 개선
압류대상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의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2012년 12월1일부터 인터넷으로 국세, 지방세 등 자동차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압류금액 납부 및 해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동차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동차 터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등록사항, 검사이력, 자동차세 등의 정보가 확인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정비이력, 사고이력, 보험이력, 중고부품 현황 등이 조회 가능해진다. (시행일 2012 상반기)

◇2012년 4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당초 2012년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2012.5.12~8.1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8개월 단축해 2012년 4월 조기 개통된다.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주행거리가 39.6km(146.4km→ 106.8km) 단축되며 주행시간은 46분(110분→ 64분) 절감된다.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경전선(삼랑진~진주, 93.9km) 복선 전철화 사업이 2012년 12월에 완공되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된다. 이에 따라 진주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무궁화호 열차로 마산까지 이동해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서울~진주 소요시간도 KTX+무궁화호(환승) 대비 약 41분 단축된다.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철도역 연계 교통시설이 비효율적으로 구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에 철도역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철도역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환승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종류(필수, 권장), 시설별 배치도 및 최대 환승거리 등 세부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시행일 2012.11.30)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DHL, UPS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 중에서 선정되며, 정부는 진출국가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현재채용인력 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한다. (시행일 2012년 1월 관보 고시, 육성대상 기업 모집공고 예정)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입지 가능
전국 5대 권역(경기 군포·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충남 연기, 경북 칠곡) 내륙물류기지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류기지의 용도가 다변화된다. 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의 입지를 50%가지 허용하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시행일 2012년 하반기)

◇화물차 위·수탁관리 계약사항 법제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2011.12.16)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의 위·
수탁관리계약서 작성 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차량소유자, 당사자 간 금전지급, 노후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처리, 법령위반 시의 책임범위, 보험가입,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1.5톤 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차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밤샘주차 허용구역이 확대된다. 밤샘주차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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