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해 정기 이용권 버스(일명 '멤버십' 버스)가 도입되고,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곧 공포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운행될 정기 이용권 버스는 출퇴근시간·심야 등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여객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된다.
운행노선은 시·도지사가 선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으로 정하고, 회원은 사업자가 모집 또는 위탁하게 되며, 운임은 사업자가 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를 운영해 일부 자가용 이용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정좌석제란 출근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제한된 승객에게 좌석이 지정된 연(年) 또는 월(月) 단위의 정액승차권을 판매하는 제도다.
또 통근용 전세버스는 단일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만을 위한 경우에만 운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노선버스가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를 선정해 법령 공포 직후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무자격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 발생에 따라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신설했다. 도급택
시란 정식 고용관계가 아닌 택시사업자와 도급기사간의 계약에 의해 택시사업자가 운전자로부터 일정 도급료만 받고 택시영업을 운전자에게 일괄 위임하는 불법적 운행형태다.
국토부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앞으로는 부적격 운전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