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용 부품 안전기준 마련, 화물차 옆면표시등 설치 의무화
자동차 안전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용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화물자동차 등의 옆면표시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22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그 동안 완성된 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자기인증제도를 정비용 부품에도 확대 적용해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및 후부안전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또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의 야간 측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운행하는 자동차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농촌버스와 시내버스도 승객 보호를 위해 새로 제작하는 버스에는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륜자동차 동승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손잡이, 발걸이 등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료탱크의 누유방지를 위한 기밀시험 등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