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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갈등 풀리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12-26 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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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용역결과 토대로 직권조정 밝혀
국토해양부가 KTX천안아산역사내의 천안과 아산시의 택시영업권 갈등을 풀기 위해 직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오후 천안·아산역사내 회의실에서 조정협의회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택시사업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을 6개월간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택시 영업권을 직권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연구용역 도중 양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에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측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천안시는 수용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 양측이 합의했던 합의서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먼저 합의된 내용도 이행되지 않는데 새로운 합의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의된 내용은 양시의 택시회사 중 한 곳씩을 골라 수익금을 조사한 뒤 수익금이 적은 쪽이 많은 쪽에 사업구역을 양보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사결과 천안시 택시회사가 약 5만 원 가량 수익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었다.

현재 아산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체 통합 또는 부분통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KTX역사내만 공동영업권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시 택시업계 관계자는 "역사만 할 경우 천안지역 택시가 많고 거리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통합을 하면 당장은 천안택시업계가 수익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수년 안에 그보다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양 시 전체 통합을 주장했다.

반면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80% 이상이 천안 시민과 천안 방문객인데 전체를 통합하자는 것은 안된다"며 "전체통합은 생활권이 떨어져 있는 천안 아산지역의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에 대해 직권조정 권한이 있는 국토부는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 달에 2번씩 양측과 조정협의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6개월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권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사업권 조정관련 용역을 진행하면서 양측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용역 중간에라도 양측이 합의하면 합의안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천안과 아산처럼 행정구역이 걸쳐 KTX역사가 조성된 지역의 택시공동 영업권 문제에 대한 직권 조종을 시행하면 전국의 타 지역에도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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