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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신설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10-06 0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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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대기질 개선정책 일환...내년부터 시행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환경부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매연자동차는 반드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정비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전문정비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1개 항목 이상 허용기준의 200% 이상 초과하는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매연측정농도가 허용기준의 120% 이상 초과하는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망가져 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이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기존 자동차정비업 구분과 관계 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전문정비업소의 정비내역을 전산화 처리해 향후 배출가스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정비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뒤 그 결과를 검사소에 게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시행지역은 서울시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경기도 15개 시,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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