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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면허벌점제도 시행…불량택시 퇴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12-16 1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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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거부 등 과태료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벌점 부과
서울시가 상습적으로 승객들의 승차거부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한 불량 택시를 퇴출시키기 위해 택시면허벌점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택시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택시들을 대상으로 과태료와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을 매겨 불량 택시를 퇴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와 연계하는 벌점제 시행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했다.

택시면허벌점제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해 산정하고 최근 2년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 당 1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엔 10만원당 2점이 계산된다.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합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운행정지, 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동차 1대 하루당 2점이 계산된다.

법인택시는 벌점이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총 차량수의 10%가 감차 명령되고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엔 법인·개인택시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처벌기준이 되는 벌점 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별첨4'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금액에 따라 일정 벌점이 부과되며 위반 지수와 연간 총 벌점을 곱해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이 산정된다. 벌점은 연간 위반건수를 택시 보유대수로 나눠 10을 곱한 '위반지수'에, 연간 총 위반행위 벌점을 택시 보유대수로 나눈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 산출한다.

한편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 당 벌점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는 1명 당 벌점 50점이 경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면허벌점제 시행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택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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