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부터 50cc 미만 이륜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간 12만 원 가량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또 의무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