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보험금 56억원이 주인을 찾아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4개 자동차보험 취급 손해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849건, 총 56억원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란 피보험자가 가입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실제손해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인배상금과는 별도다.
금감원은 56억원 중 보험사 과실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3억원에 달하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2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안내받지 못하거나 혹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길어 전액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보상 확인을 의무화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관계없이 이번에 미지급된 모든 건을 대상으로 해당 보험사가 조속히 지급토록 유도하고 회사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