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의 특례인 세율조정권을 십분 활용해 전국의 리스 차량들을 제주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新) 세원 발굴 차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체 소유 차량의 제주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율조정권을 활용해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낮추면 전국의 수많은 차량이 제주에 등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항공기 정치장 처럼 적(籍)만 제주에 두는 개념이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신청에서 등록, 심지어 번호판 배송까지 온라인에서 처리한다. 이른바 '무방문 무대면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자동차 등록이다. 다만 번호판 제작은 서울에서 하기로 하고 현재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5년동안 6346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 예상 수입은 △2012년 905억원 △2013년 1120억원 △2014년 1336억원 △2015년 1478억원 △2016년 1507억원이다.
취득세(연간 670억~770억원), 자동차세(56억~430억원), 지방교육세(17억~129억원)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저당권 설정 수수료(156억~177억원)를 모두 합한 것이다. 2012년 이후 공채 매각은 매년 600억~680억원으로 잡았다.
도제 실시 이후 단일 세목으로 10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린 경우는 11개 세목 중 취득세 뿐이다. 그만큼 엄청난 사업이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것은 세율조정권이라는 제주만의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제주도는 올 상반기부터 취득세율을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4월에'신 세원 발굴 TF팀'을 꾸려 인터넷으로 차량등록과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기업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했다. 또 공채요율 인하, 렌터카 차고지 확보 지원 등도 추진했다. 그 결과 11월2일 시설대여업체가 제주에 소유차량을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을 펼치려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의회에는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내리는 내용의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정안과 △공채요율을 12%에서 5%로 낮추는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안 △차고지 지원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개정안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과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은 1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일부 문구만 수정해 원안가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선5기 도정 출범 후 재정확충의 돌파구를 모색하다 세율조정권에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15일 우근민 지사의 시정연설로 표면화됐지만 그동안 제주도는 추진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다른 지자체와의 경합, 반발을 의식해서다.
현재도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서 정치적 논리로 바라볼 경우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마음을 놓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