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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서 택시영업하면 안될까요?"
  • 강석우
  • 등록 2011-12-02 0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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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인접 지자체들, 세종시 택시영업권에 '눈독'
내년 7월 세종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대전, 논산 등 세종시 인접 자치단체들이 세종시의 택시영업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1일 충남 연기군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내 법인택시 3곳의 택시 100대를 감차해 세종시 출범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연기군에 공식 제안했다.

지난해 말 현재 대전의 택시는 법인 3374대, 개인 5495대 등 8869대로 증차를 억제하고 수요초과 택시를 장애인택시로 전환하고 있으나 여전히 포화상태다.

대전시는 세종시를 오가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연기군과 택시사업구역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유성 반석부터 세종시 첫마을(연기군 금남면)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양 지역 택시들의 영업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시-군 경계를 넘을 때 할증(20%)되는 요금도 서로 면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군은 대전시와 택시 영업구역을 확대할 경우 세종시와 역시 경계가 잇닿아 있는 충남 공주시(장기·반포·의당면), 충북 청원군(부용면)과도 영업구역을 확대해야 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종시와 인접한 논산시도 최근 연기군에 수요초과 법인택시 57대를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4월에는 공주시 지역 법인 택시회사 2곳(택시 60여대)이 세종시 편입지역인 장기면 등으로 영업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택시 외에도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 등 편입지역에는 주소지를 새로 옮기는 개인택시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종시 첫마을 입주 등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면 200여대에 불과한 연기군의 택시로는 승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초과 법인택시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경우 운송사업법상 택시법인은 30대 이상을 보유해야만 면허가 나는 데, 현재 연기군내 3개 법인택시 가운데 이 규정을 충족한 업체는 1곳에 불과하다. 내년 시 출범과 동시에 증차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연기군은 세종시 인구 유입 추세를 전망해볼 때 현재의 택시로도 당분간 증차 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다.

증차 요인이 생기더라도 지역 택시부터 먼저 늘린 뒤 타 지역 택시의 이전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전, 논산 등 인접 자치단체들의 초과 법인택시 이전은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연기군 관계자는 "기관입주 등 세종시에 인구가 유입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택시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세종시가 출범하더라도 일년에 2∼3대 안팎의 증차 요인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특별법 발효 이후에 편입지로 이전한 타 지역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의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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