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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가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12월 한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에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그동안 유류구매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주기적인 부정수급자 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나, 부정수급 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상시점검시스템 운영으로 부정수급 행위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정수급 의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유류구매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사용된 카드내역 중 의심거래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 사실조사 등을 거치는 방법을 사용해 확인하는 공무원은 물론, 운전자들의 사실 확인 거부·부인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
반면, 이번에 구축된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스시템은 먼저 단시간 반복 주유, 주유용량 초과, 1일 수회 주유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여러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이를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이러한 주유행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할 수 있다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3개 카드(신한, KB, 우리)를 사용하는 각 차량의 유가보조금한도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 주유소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발 1년 이내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하면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