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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지정차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에다 경찰의 실질적인 단속 어려움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부터 화물자동차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화물자동차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1차로 운행이 통제, 편도 2차로에서는 2차로로 운행해야 하고 편도3차로에서는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2차로와 3차로를,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3차로를 각각 운행해야 한다.
그런데 도로 곳곳에서는 화물차량이나 대형차량이 1차선을 주행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 실적은 제도 시행 후 지난달까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은 "현실적으로 화물차의 '차로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차로를 위반한 차량을 뒤쫓고 단순한 '끼어들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단속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의 차로 위반은 승용차의 시야를 제한하고 일부 '거북이' 운행에 따른 교통 흐름 방해, 안전 사고 우려를 높이고 있다"며 "운전자 교육·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생업 때문에 시간에 쫒겨 무의식적으로 차로를 위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