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외곽 북부 4300→4500원, 인천공항고속도 7500→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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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400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로, 승용차 기준 400원씩 올라 6300원, 97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500원에서 7700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200원 오른다.
북부는 민자, 남부는 재정 구간으로 구성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함에 따라 43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른 남부 구간에 비해 북부 구간의 요금이 100원 더 낮아진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는 인상되지 않으나 버스, 화물차는 100원 인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 조정 시 정부에서 투자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과 재정구간의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문수IC~울산JCT 구간은 7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남춘천IC~춘천JCT는 400원 통행료가 내려가는 등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요금을 조정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도 동결하면 민자법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에는 매년 막대한 정부보전지급액이 투입되고 있어 통행요금 인상분까지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개 민자고속도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개통 이후 매년 요금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