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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5개 부품 우선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11-24 0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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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CNG버스 재검사 도입…국가가 일부 지원
자동차업체가 독점하던 차부품을 중소업체도 인증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4일 개정·공포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해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인·인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소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의 표시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부품 자기인증의 적용 대상은 안전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품 위주로 ▲브레이크 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리플렉터) ▲후부안전판(화물차 등의 후방 안전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등 5개 부품을 우선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업체들도 기존 자동차업체와 마찬가지로 차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어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품질 및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시행으로 자유로운 일반 정비소의 수리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업체의 부품을 장착한 경우에 자동차 제조사 직영 서비스 센터의 수리 거부 등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또 CNG 등 자동차용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검사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하고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자동사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가스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사용정지나 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이 밖에도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국내·외 조화 전담기관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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