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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D 도입돼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받아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11-24 0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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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수정안 의결
RSD(원격측정장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자동차검사정비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일부 수정됐다.

23일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7일 RSD 도입을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일부 내용을 삭제·수정해 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4월에 열린 법사위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로 뜻밖의 제동이 걸려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졌으며 계속 진통을 겪다가 이날 수정안이 의결됐다.

수정안은 RSD제도를 도입해 수시점검에 합격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검사를 면제하려던 조항(제62조 4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RSD 수시점검에 합격한 차량이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사위에서 신지호 의원은 "RSD는 수시점점 장비로 선진국의 경우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용으로 활용할 뿐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검사를 면제하거나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오히려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지적,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또 "수시점검에 합격해 정밀검사를 면제해주면 정비업체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 중소형 영세업체인 정비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RSD 도입 및 정밀검사 면제를 규정한 개정안 제61조~제63조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관계자는 "수정안은 검사정비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한 정밀검사 면제 조항이 삭제됐다"며 "업계의 건의사항이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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