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해 탄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빼앗아 자신의 집까지 몰고 간 혐의(폭행 등)로 회사원 이 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2일 오후 9시 40분께 금정구 구서동 도시철도 두실역 앞 노상에서 자신을 깨우며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송 모(57)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송 씨가 자리를 피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직접 택시를 몰고 300여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주택가를 수색한 끝에 23일 오전 2시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라진 택시를 발견하고 이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