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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전담기구 설치, 공공형 택시 시범운영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11-18 0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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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서울시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택시 관리감독을 위해 택시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또 택시경영의 새로운 모델 제시를 위한 공공형 택시의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지난 7월 시가 발표한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서울택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 및 운송사업자, 종사자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개선과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급형, 심야전용, 예약 등 택시유형이 다양화되고 요금체계도 세분화된다. 심야전용택시는 야간에만 운행하는 택시로 심야시간대 운행량을 늘려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 택시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한 택시 총량제 시행과 장기적인 수급관리가 추진된다.

특히 운전기사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통한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현재 택시운전기사가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 제도와 달리 하루 버는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기본급+성과급의 월급을 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아 종합계획을 수립할 시장 자문기구로 '택시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시는 택시 정책 시행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정책(택시물류과) 단속(교통지도과) 교육(교통연수원) 부서를 통합한 별도의 택시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택시경영의 새로운 모델 제시를 위해 공공형 택시의 시범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기본조례 제정으로 택시개혁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서울형 택시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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