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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범죄·상습음주자 택시운전 20년간 못해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11-15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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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자격강화 골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대안 마련
최근 입법발의된 7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중 4개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 및 전여옥, 이한성, 오제세, 조경태, 최규성, 문희상 의원이 각각 제출한 7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중 정부 및 전여옥, 이한성, 오제세 의원이 제출한 4개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경태, 최규성,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개정안은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했다.

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버스운전업무 종사자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살인·성범죄·마악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취득제한을 현행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버스 등에는 2년간 제한토록 했다.

또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마지막에 받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따른 자격 취득 제한 기간이 종료 한 날 또는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침으로 정한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해당 부정 수급권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밖에 6세 미만 어린아이의 무상 운송 위반, 사업용 자동차 표시 위반, 사고 시 조치 및 보고의무 위반, 서류제출·보고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중복적 제재처분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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