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용 의원 입법발의, 택시총량제·감차보상 골자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또 발의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택시 총량제와 감차 보상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택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해 면허를 제한하고,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취득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그밖에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승객을 탑승시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윤석용 의원은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 등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택시특별법은 최근 수년동안 수차례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안회기가 끝나 계속 폐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