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부품 결함여부 조사 사실 즉시 공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11-02 08:22:32

기사수정
  • 박순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정부가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이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게 알리고,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조사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시정조치가 있는 때에 이르러서야 관련 정보를 알게 된다.

박순자 의원은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한 차량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