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기본법안 발의…구조조정, 우선통행 등 권리 부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 도입과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교통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통기본법안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내용위주의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해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했다.
현기환 의원은 "교통기본법안에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택시의 경우 공로분야 수송분담률이 44.4%를 차지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다 요금도 저렴하고 버스가 가지지 못하는 신속성도 있어 대중교통이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것 이외에도 택시감차 등 대중교통의 구조조정과 대통령령에 의해 택시도 우선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