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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료 출퇴근 할인 확대…주말엔 할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11-02 0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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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말부터 평균 2.9% 올라…철도 요금도 12월 중순에 인상
 
5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말부터 평균 2.9% 오르는 가운데, 출퇴근 할인은 확대되고 주말요금은 할증된다. 4년 간 동결됐던 KTX요금도 12월 중순부터 3.3%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물가 상승, 유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을 이같이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는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그동안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적용됐던 출퇴근 할인혜택(5~7시와 20~22시에 통행료 50% 감면)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된다.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되며, 7~9시와 18~20시에 통행하는 1~3종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20% 할인을 적용한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말의 통행료는 5% 할증된다.

할증 대상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1종 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이다. 다만,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민족 대이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할증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해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오르지만 출퇴근 할인 확대와 주말 할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 상승분은 1.76%"라며 "이번 통행료 조정은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 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 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철도 기본요금은 평균 2.93% 오른다. KTX 요금은 3.3% 오르나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제한하고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된다.

그동안 철도 요금은 거리비례제로 운영돼 열차 속도와 서비스에 상관없이 거리가 동일하면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시간가치를 반영해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구축했다.

KTX의 경우 현재 30분 차이가 있어도 동일 요금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설정해 운임을 0.6% 할증하고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를 B등급으로 해 할증율을 동결했다.

일반열차는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운임을 더 받고, 느린 노선은 요금을 낮춘다.

경부선과 호남선 등 A등급 노선은 1.1% 할증, 중앙선 동해남부선 충북선 대구선 등 B등급 노선은 1.0% 할인, 태백 영동 경북선 등 C등급 노선은 2.2% 할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년간 동결했던 철도 요금의 경우 동력비, 유류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평균 2.93%로 억제하고 인상시기도 12월 중순으로 늦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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