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물운송업계가 정부의 종합물류업법 시행을 전환점으로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확정, 종합물류기업 선정, 물류부문 아웃소싱, 화주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물류산업은 자가물류 및 2자물류중심으로 시장구조가 형성돼 왔다. 이는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협소한 시장구조를 고착시켜왔으나, 종합물류업법이 시행되면 커다란 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른바 빅뱅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종합물류업법의 핵심은 물류부문을 아웃소싱할 경우 화주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종합물류법에는 화주기업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외주물류비의 2% 수준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제3자 물류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화물운송업체들에게는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업체가 발생해, 향후 업체간 인수.합병(M & A)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종합물류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난해 33조8천억원이었던 물류시장 규모가 2010년 53조원으로 57%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합물류업법 시행의 수혜업체로 한진, 대한통운, 세방기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