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2시 서울 미근동 권익위 청렴교유관에서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 무한 확대방안'과 '무보험 자동차 감소를 통한 권익 증진방안', '보험금 부정 청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에 나선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를 무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한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행정ㆍ사법적 제재를 엄정히 집행해 자동차 보유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보험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는 보험금 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 즉각 통지 ▲교통사고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경찰과 보험회사간 사고 조사내용 공유를 통한 신고ㆍ조사 과정 합리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