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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택시 전국 확대…렌터카 가맹제도 도입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10-22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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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총리실,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운행되는 경차택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렌터카 가맹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1000cc 미만 경차택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경차택시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원가분석을 통해 최저 수준의 경차택시 요금을 결정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경차택시 전용 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차택시에 한해 '부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사납금 인하 등 운송수입 증대방안도 검토한다.

성남시 기준 경차택시의 기본요금(1800원)은 일반택시(2300원)의 78% 수준이고, 일반택시의 거리운임과 시간운임은 144m 및 35초당 100원인데 반해 경차택시는 187m 및 45초당 100원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400원이나 경차택시가 도입되면 기본요금은 2000원 미만이 되고 거리 운임도 싸게 책정될 전망이다.

또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 면허 허가기준이 현재보다 80% 수준으로 완화되고, 콜택시의 가맹사업 전환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일반택시의 차령 연장 시 전국의 지정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검사제도도 개선된다.

최근 무박 당일관광과 1일 출장 등으로 현지 렌터카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렌터카 가맹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렌터카 사업자는 직영영업만 가능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렌터카의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카쉐어링(사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지불) 제도, 편도대여 등 새로운 상품개발로 요금을 낮추고 관광과 숙박업 제휴로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관광 등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해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처럼 지하철을 여러 번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Metropolitan pass)이 오는 12월 발행될 예정이다. M-pass 하루 요금은 1만원이며 공항철도를 포함해 하루 지하철 20회를 탈 수 있다. 공항과 관광안내소 등에서 판매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구 감소로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고정된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이용객수가 적은 농어촌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형(16~35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토록 규정한 현행법을 바꿔 관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소형승합자동차(11~15인승)도 사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용객수에 적합한 차량으로 바꿀 경우 차량가격, 연료비, 유지비의 절감이 예측된다.

호남·영동·경부축 총 81개 노선에서 실시 중인 고속버스 환승운행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등에서 통영·거제 등 중남부 지역을 운행하는 10개 노선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중부축 환승정류소(충북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규제개선 효과의 빠른 가시화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총리실은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 향후 부처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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