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LNG(액화천연가스)화물차 전환사업이 결국 올해말로 종료된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 'LNG화물차 전환사업 중지 결정'을 담은 공문을 보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에 LNG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중지(교부결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사업중단 시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올해 말까지 전환을 신청한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해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 설치된 L(C)NG충전소는 기존 및 신규 전환차량의 정상운영을 위해 운영을 계속한다. 이미 전환된 차량의 A/S기간은 3년이다.
화물차 엔진을 경유에서 LNG 혼소로 바꾸는 LNG화물차 전환사업은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가 저렴한 연료사용으로 화물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도입했다.
당초 국토부는 LNG화물차 전환비용을 전액 국고로 보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008년부터 화물자동차 1대당 2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2008년 500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0대 씩 모두 8500대를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8년 12대, 2009년 33대, 2010년 72대, 2011년 8월까지 84대가 전환해 겨우 201대만 LNG혼소엔진으로 개조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화물차 개조가 부진했던 이유는 LNG충전소가 대전, 인천, 포항, 동해, 광양, 평택 등 6개 지역에만 설치된데다 운전자들이 충전 불편과 혼소율 및 출력저하 등으로 전환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유대비 LNG 가격비율이 2008년 36.5%였으나 올해는 50.1%로 상승, 경제성도 약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산액 집행도 미미해 총 475억원 가운데 44억5000만원만 사용, 겨우 9.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 350억원을 국고로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4월에는 예산잔액을 국고로 환수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