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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우수창고업 인증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10-19 02: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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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물류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업자는 국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주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2월5일부터 1000㎡ 이상의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의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업자는 물류창고 소재지 시·도 지사에게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변경등록은 창고면적의 1/10 이상의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변경등록토록 하고, 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이전 등을 준비할 수 도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통상적인 물류창고시설로 보기 곤란한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등과 관련한 창고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수업체 인증제는 홍보·지원제도 등을 통해 인증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아 발전하고 물류창고업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우수업체 인증은 창고업체가 국토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별도로 고시된다.

이밖에 물류단지의 공공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부지를 공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등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 입주희망기업이 물류단지 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용지(판매시설 제외)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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