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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새로운 시선으로
  • 강석우
  • 등록 2011-10-14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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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명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26명으로 전년 136명 대비 7.4% 감소하였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충격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치이다. 특히 하교 및 학원 수강시간대(14:00~20:00)에 전체 사망사고의 50%가 집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통안전 정책은 크게 3E로 구분지을 수 있다. Engineering(시설), Enforcement(단속), Education(교육)이 그것이다. 그 간 우리나라 자동차나 도로건설·관리 기술의 향상과 교통안전 법규의 정비 등으로 앞의 두 정책은 충분히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아직도 교통안전 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특히나 교통안전 교육은 유아시기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설개선이나 단속 위주의 교통안전 정책만으로는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교통안전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작년 말 국토해양부 2011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경우 왕실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유치원 교실 안에서도 신호등 건너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노르웨이, 북아일랜드 등의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통안전 교육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살펴보면 '좌우 살피기', '손 들기' 등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방식이 아니라 '운전자와 눈빛 맞추기' 등 어린이들의 심리를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린이는 차량의 움직임과 속도를 감지해 스스로 보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차량에 치었을 때의 충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아동심리전문가들은 달려오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 뒤 손을 들고 길을 건너도록 가르쳐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또 어린이는 스쿨존을 '절대 안전지역'이라고 인식하여 보행할 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가 먼저 어린이에게 수신호를 통해 건너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어린이 안전보행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은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고, 구체적인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국토부에서도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시행할 교통안전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책 중 하나가 유아 시기부터 교통안전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별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자동차 2,000만 시대를 맞아 동네 구석구석까지 차가 빼곡히 들어서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가 너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학교 앞 스쿨존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들에게 더욱 철저하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만이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운전자가 먼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을 철저히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만에 하나 어린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뺑소니, 무보험 차량 사고처럼 피해자가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고를 당하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1544-0049'로 전화하면 손해보상금 청구 문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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