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업자단체들 강력 반발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사항 등 기록·관리 업무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시 화물차운송사업협회가 시·도시사에게 제출해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협회가 회원(사)의 불이익을 우려해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안 제15조제3항제4호내지제6호 신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적시에 시·도시사에게 제출하므로서 화물차의 안전운전 확보와 교통법규 준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차운송사업자단체들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즉각 반대하고 나서 개정안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물차운송사업단체자들은 "현재 협회·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사항 등 기록·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맡기는 방안은 화물차사업자단체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업자단체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회원 관리·유지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화물연합회·개별화물연합회·용달화물연합회 등 단체들은 "개정안은 화물차운송사업자들에게 교통안전공단 소속이 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자가검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형운송회사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위탁하기로 했다(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재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주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운송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접수·검사 시 시간소요, 운행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 또는 종사자격 부정취득자의 운전업무 종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칙처분이 내려져 법범자가 양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과태료로 전환했다(안 별표 5 3의2, 3의3, 4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