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박대진 기자
  • 등록 2011-10-04 07:02:31

기사수정
  • 조례 제정 내년부터 시행…승차거부 5만원 등
내년부터 인천시민이 인천시에 등록된 택시의 승차거부, 불법대리운전 등 불법운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마련과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액수는 승차거부 5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50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5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100만원이다.

신고는 시·구·군의 교통부서에서 접수한다.

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판명돼 당국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에 한해 심의를 거쳐 신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 경찰관, 타 지역 주민이 신고한 경우와 위반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택시가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택시는 개인택시 8754대, 법인택시 5305대를 합쳐 총 1만4059대이다.

프로필이미지

박대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