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대여약관 위반 유죄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으로 일부만 벌금형 선고
'렌터카 대여약관에 신고한 요금'을 받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할인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기소당한 렌터카 업체와 여행사 대표들이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여행알선업을 담당하는 조씨는 지난해 4월 8일 A렌트카의 대리인 자격으로 문모씨와 SM5승용차를 48시간 대여하면서 대여약관 요금 13만원이 아닌 9만1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 대해서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4월 16일 A렌트카의 대리인 자격으로 김모씨와 쏘울 승용차를 48시간 대여하면서 대여약관 요금 12만8000원이 아닌 8만95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지법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잇따라 상징적으로 일부만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일부 업체가 성수기를 악용해 렌터카 요금을 올려받고 비성수기에는 할인 경쟁에 나서면서 불법적인 송객수수료 관행이 발생, 바가지 요금이 원인이 되는 등 관광제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렌터카 대여약관 위반을 이유로 렌터카업체 20여 곳과 여행사 대표 32명 등을 약식기소했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검찰의 처분에 반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렌터카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봄부터 대여약관에 요금 할인이 가능하도록 변경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불법행위가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