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시내 노선 중복 마을버스 허가 양주시 승소 판결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면 마을버스가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여객이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오지마을 교통편의를 위해 공영버스 노선을 설치했으나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마을버스를 신설했다"며 "이 마을버스 노선이 보조ㆍ연계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갖는 마을버스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경유지가 중복되지만 이는 마을버스가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지를 노선에 포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시 광적면, 백석읍, 은현면의 오지마을은 버스 배차간격이 100~120분이나 되는 등 대중교통이 열악해 주민들이 출ㆍ퇴근과 통학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시(市)는 지난 2010년 4월 해당 구간에 B운수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