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0~11월 자치구 합동 특별단속반 가동
서울시는 매년 봄·가을 나들이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세버스 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0~11월 2개월간 관광버스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3393대의 서울 소재지 전세버스와 타 시·도의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시와 25개 자치구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특별단속에선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와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한 것으로 적발 즉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 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하고, 등록받은 업종외의 영업, 주사무소외 타 지역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대학 통학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는 주요 지하철역 등에 주정차해 수도권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선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노래반주기 불법설치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20만원, 수도권 대학 불법 통학버스의 개별 요금수수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