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엄격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잣대로 인해 교통범칙금 미납이라는 보기에 따라 '경미한' 과거 오점이 문제가 돼 정부 산하기관장으로 발탁될 뻔한 유력후보가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사검증기준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인사 케이스를 소개했다.
참여정부 들어 모 정부 산하기관장 후보 인선과정에서 한 후보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1순위로 추천됐지만 검증과정에서 교통범칙금을 7회 안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탈락했다는 것.
김 수석은 "이런 경우 준법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준법성과 관련한 인사검증기준으로 음주운전의 경우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후문이다.
음주운전 2회 경력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탈락하게 돼 있고, 음주운전이 한차례에 불과하더라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무조건 탈락이라고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통상 만취해 인사불성에 가까운 상태에 해당된다.
김 수석은 "인사검증기준은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공정성, 민주성, 국민정서 등 여러 기준이 있지만, 어떤 자리냐에 따라 기준을 융통성있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