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적정 보상 감차 요구에 시는 난색…CNG로 개조 검토
대구 택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3000대가 넘는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24일 대구시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는 '택시공급 중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택시 3208대가 과잉 공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내에는 개인택시 1만 99대, 법인 6967대 등 1만 7066대가 운행 중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쯤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 공급 규모 산정에 대한 적합성을 심의한 뒤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적정 보상을 통해 감차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대당 2700만원씩 모두 8억1000만원을 들여 30대를 줄였고, 전남 영광군은 2억원, 제주시는 12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개인택시의 경우 시중 거래가가 4500만~5000만원에 이르고 법인택시도 1000만~1500만 원이나 된다. 대시는 택시 3200대를 감차하려면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의 재정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대구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감차 보상금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토해양부가 감차 보상대상과 보상금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데 미온적이어서 보상시기를 기약하기 힘들다"며 "또 개인사업자를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데 대한 따가운 여론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감차할 예산이 없다면 면허를 일시적으로 조건부 반납하거나 연비가 높은 CNG(압축천연가스) 택시 개조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면허를 한시적으로 반납하되 택시 1대당 월 평균 수입금인 290만원의 10%인 29만원을 휴업손실로 보상해달라는 것. 택시 1500대의 면허를 일시 반납할 경우 연간 52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보상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이것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LPG보다 연비가 좋고 환경 친화적인 CNG 택시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택시 1000 대를 LPG와 CN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겠다는 것. CNG 택시의 경우 연비가 ㎥당 10.2㎞로, ℓ당 6.0㎞인 LPG보다 35%가량 연비가 좋다. 가격은 CNG의 경우 ㎥당 903원으로, ℓ당 859.64원(유가보조금 221.36원 포함)인 LPG보다 비싸지만 연비를 감안하면 월 평균 39만원(하루 250㎞ 주행할 경우)을 아낄 수 있다.
문제는 차량 개조 비용이다. CNG 택시의 경우 감압장치와 엔진, 연료통 등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대당 차량 개조비용이 480만원이나 든다, CNG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대구의 경우 CNG충전소는 13곳이지만 승용차 전용 충전소는 4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조 비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큰 만큼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 검토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