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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 강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9-18 1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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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적 제휴형태 불인정, 3자물류 매출 기준 높여
 
앞으로 물류를 위탁하고자 하는 화주기업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기준이 강화된다. 인증대상은 단독·전략적 제휴기업에서 단독기업으로만 국한되고, 인증기준인 3자물류 매출비중 및 매출액 기준은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인증을 획득해 인증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에 따르면 인증 기업 대상이 '단독·전략적 제휴기업'에서 '단독기업'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독기업이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인증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의 효력을 유예키로 했다.

인증기준도 강화됐다. 3자물류활용율 등을 고려해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비중은 30%에서 40%로, 3자물류 매출액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3자물류란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사이의 물류업무를 외부(제3자) 물류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령 개정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지표가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지원해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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