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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중고차 11월부터 누구나 구입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9-17 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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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이상 사용한 차 대상…거래 활성화 전망
앞으로 5년 이상된 LPG 중고차는 누구나 구입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은 경차나 7인승 이상 차량으로 제한됐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단형 승용차 등 일반 LPG 차량도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하고 되판 중고차에 한해 일반인에 구매가 허용된다.

일반인의 LPG차량 구매 제한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돼 왔다. 이번 지경부의 개정안도 이에 따른 장애인의 재산상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고차매매업계에 따르면 가솔린차와 LPG차의 신차가격 차이는 600만원 안팎이지만, 1년 지난 중고차의 경우 가격차가 700만원 이상으로 벌어진다.

2010년형 기아 ´K5´의 럭셔리 동급기준 LPG모델의 판매가격은 1860만원, 가솔린은 2495만원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2010년식 K5 LPG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1540만원선, 가솔린차량은 2260만원선이다. 이같은 차이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더욱 커진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5년 이상 주행해 신차가격에서 반값 이상 감가된 2006년 이전연식의 LPG 차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해당 중고차의 가격대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LPG 차량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 주행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유가 시대에 휘발유 대비 절반 수준인 LPG 가격은 LPG차량의 선호도를 높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중고차매매업계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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