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대리운전 사고 시 대리운전자에 보험료 할증
서민 대상 자동차보험료가 11만원 인하된다. 입원·통원 등 무사고 계약자에게는 갱신보험료가 연간 최대 1만2800원 할인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판매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기존 건당 67만원대에서 53만~57만원대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소형차를 소유한 저소득자 100만명이 평균 건당 약 11만원의 할인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이제부터는 대리운전자에게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밖에 계약자가 과오납한 자동차 보험료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환급요청할 수 있는 '원스탑 조회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구축, 보험금 환급도 용이하도록 개선된다.